대상건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위 제재

서재필 기자 승인 2024.07.07 13:01 의견 0

대상건설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대상건설이 3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미발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건설은 지난 2021년 8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도과한 현재까지 하도급 공사대금 총 4억 5920만원 중 1억 392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하도급 공사대금 중 2억원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초과기간에 대한 법정 어음할인료 246만 4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2021년 6월 해당 공사를 위탁하면서 신고인과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법상 의무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상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였으며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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