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증여에 대출자금 유용 등..수도권 위법의심 주택거래 397건 적발

변동휘 기자 승인 2024.10.03 11:50 의견 0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서 397건의 위법의심 주택거래를 적발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수도권에서 편법증여 등 400건에 이르는 위법의심 주택거래가 적발됐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실시해 397건의 위법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97건의 거래와 의심행위 498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적발 사안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자금조달계획서 점검 결과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거쳐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약 18만7000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 518건도 확인했다. 2022년 하반기와 비교해 약 56% 감소한 수치로 국토부는 지속적인 조사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한 등기여부 공개 등에 따라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또한 편법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기획조사한 결과 160건의 위법의심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에 대해 신고관청에 통보해 추가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올해 상반기 미등기 거래건에 대한 조사도 지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해서도 향후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기획부동산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연말까지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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