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 더본코리아 공정위 고발..점주 메뉴 가격 결정권 침해

서재필 기자 승인 2024.06.24 16:46 | 최종 수정 2024.06.24 17:13 의견 0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자료=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4일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더본코리아에 대한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들에게 기대 매출·수익을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며 홍보하고 점주들의 메뉴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게 신고 요지다.

가맹점주 측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가맹본부가 월 3000만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실제 매출은 1500만원으로 절반에 그치고 수익률도 7∼8% 정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연돈볼카츠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나 과장된 매출액 및 수익률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가맹점주협의회 내 일부 가맹점주는 금전적 요구까지 하며 협박했다는 내용도 알렸다.

해당 내용이 공정위 측에 신고 접수되면서 더본코리아의 IPO 시장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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