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개매수 참여시 양도세 아닌 의제배당 과세..법인엔 ‘매력’ 개인엔 ‘글쎄’

박진희 기자 승인 2024.10.04 14:13 | 최종 수정 2024.10.04 14:14 의견 0
고려아연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양도할 경우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를 내게 된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선 고려아연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양도할 경우 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를 내게 된다. 이에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은 부과될 세금에 대해 신중한 계산이 필요해 보인다.

4일 고려아연이 공개한한 공개매수설명서에 따르면 세법상 고려아연이 매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로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의 일종이다. 이를 통해 발생한 차익은 22%(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고 전량 소각하는 것이어서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배당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에 따른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된다.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면 최고세율은 49.5%까지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개인투자자에 적용되는 세율로 국내 기관은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 측은 “거의 모든 개인 주주들은 종합소득세와 무관하게 15.4%의 세율만 적용 받다는 점이 회계법인과 법조계에서 확인된 팩트”라며 “이는 일반적인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보다도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개인주주들이 처하게 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인 8000만원~1억 5000만원 구간의 세율(35%)을 가정해도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의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세후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시작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청약은 이날 오흐 3시 30분 장 마감 시간에 맞춰 마감된다.

주가가 영풍·MBK 연합이 제시한 75만원을 밑돌면 이들이 공개매수를 성공시켜 승리할 가능성이 커진다.

4일 오후 2시 10분 현재 고려아연 주가는 75만 7000원으로 전일 대비 6.17%p 상승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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