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알리익스프레스 제재
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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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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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알리익스프레스가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해당 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전자상거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알리익스프레스가 받는 혐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 의무 위반이다. 공정위는 관련법상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전자우편주소, 인터넷 도메인 이름, 서버의 소재지 등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알리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신고주체인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유한회사가 실제로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고 중국 본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두 회사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를 빠른 시일 내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다음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테무는 아직 지자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같은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익스프레스 측 역시 공정위의 제재 및 조사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공정위를 비롯해 유관 정부 부처와 소통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정부와 산업을 존중하며 규제 기관 및 유관 정부 부처와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공유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모든 요청 사항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적용되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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