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한투증권 대표 “금투세 도입 반대”.,폐지 목소리 내는 증권사들
투자심리 위축·중소형 고객 이탈 등 우려
“금투세 폐지 논의 반갑지만 불확실성 커질라”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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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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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증권사에서도 직접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한국투자증권 채용설명회에서 김성환 대표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금투세 (도입)에 매우 반대한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시행되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익에 22%(최대 2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2020년 도입이 추진됐다가 그해 말 여야가 2년 유예하기로 합의해 2023년 도입하기로 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2년 추가 유예됐다.
김 대표는 “금투세는 부자에게 증세하는 목표지만 실상 10억원을 가진 경우 주식 비중이 10%, 1억원을 가진 경우 주식 투자가 90%”라며 “가뜩이나 국내에서 해외 주식으로 나가는데 금투세를 도입하면 1400만 주식 인구가 손실을 보고 한국 증시에서 빠져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사들은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와 투자 심리 위축 등을 이유로 금투세 도입에 반대해 왔다.
지난 2022년 금융투자협회와 31개 증권사는 공동성명서에서 “불확실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증권업계는 이러한 반대 의사를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
특히 지난 7월 진행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증권사 CEO의 반대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들은 “금투세 도입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야기하므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원점에서 재논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투세의 원천징수 방식은 투자자의 과세 부담 증가에 따른 개인투자심리 위축이 예상되고 연말 손익 통산에 따른 확정신고 절차로 인해 불편이 예상된다”며 “현행 해위주식 양도소득세 같이 다음해 5월에 신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제도 보완 후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위축과 중소형 증권사의 고객 이탈 등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비상장 금융기업 18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국회에 조속 통과 과제로 금투세 폐지(59.6%)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금투세 시행은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고 거액의 자본을 투자한 자본시장 큰손은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량을 즉각 매도할 우려 있어 이에 국내 증시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는 게 금융업권의 인식이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시장 위축을 우려해 폐지 혹은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은 금투세 폐지는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유예론이 제기되며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기본적인 시스템 구축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금투세 폐지 논의 자체는 반갑지만 또 불확실성만 커지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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