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콜마 계열사에 과징금 5억여원 잠정 부과..“부당하게 유리한 경쟁조건 마련”

서재필 기자 승인 2024.06.10 16:18 의견 0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콜마 소속계열회사 에치엔지가 구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양 사에 시정명령 및 도합 과징금 5억 1000만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한국콜마의 계열사 에치엔지와 케이비랩이 공정위로부터 5억여원 과징금 부과 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콜마 소속계열회사 에치엔지가 구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하여 양 사에 시정명령 및 도합 과징금 5억 1000만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주체인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다. 지원을 받은 지원객체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지난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했다.

공정위는 양 사간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하는 불공정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2018년 9월 동일인 2세 윤여원이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기 때문이다.

에치엔지는 동일인 2세가 케이비랩 주식을 사들인 시점 전후 기간인 201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인건비 총 9억여원에 해당하는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들을 케이비랩에 파견시키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한 정황을 포착했다.

케이비랩은 동일인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했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인 2세 등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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