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이명희 직원상습폭행 해명 "남편·시어머니 스트레스, 던진 화분 안 위험해"

김지연 기자 승인 2019.12.17 07:25 | 최종 수정 2019.12.17 07:26 의견 0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을 상습폭행하고 폭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엄격한 성격 때문에 일어난 우발적 사건이라고 반성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은 물론 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일가 이명희 씨의 첫 재판이 열린 것.

이 전 이사장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의도적으로 폭행·폭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전 이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성격이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라며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을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는 성격을 피고인은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런 행위와 태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변호인은 이 전 이사장의 행위에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 전 이사장이 던진 것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일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회장의 평창 올림픽 유치 활동에 대한 내조, 엄격한 시어머니 봉양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돼 우발적 행동을 한 것이라고 강조한 것. 

또한 화분은 `위험한 물건`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전 이사장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4일 열리고 사건 피해자인 경비원과 운전기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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