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 구형

임윤희 기자 승인 2024.11.25 22:12 | 최종 수정 2024.11.26 08:16 의견 0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재용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합병 당시 주주들을 기망하여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속였다"며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경제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원,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강조하며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합병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3일로 지정했다.

이번 사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주가 조작 및 불법 로비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올해 2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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