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 구형

임윤희 기자 승인 2024.11.25 22:12 의견 0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재용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합병 당시 주주들을 기망하여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속였다"며,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경제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차장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 측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강조하며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합병은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재용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3일로 지정했다.

이번 사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합병 과정에서 주가 조작 및 불법 로비가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올해 2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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