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밀 노출·경영부담 우려돼” 국회증언법 통과에 재계 ‘긴장’

서재필 기자 승인 2024.12.13 11:47 의견 0

국회 증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기업인을 언제든 국회로 호출해 필요시 기업기밀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회증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재계 내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용민,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 증언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증언법이라고 불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업들은 법이 영업기밀 유출은 물론 경영상 큰 제약을 야기할 것이라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정감사뿐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업 기밀 유출과 경영 활동 제약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지만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국무회의까지 이르렀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3월 시행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본 법안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 가결돼 6일 정부로 이송됐고 오는 21일 공포가 예정된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도 제출을 거부할 수 없어 경영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고 처벌 규정 강화를 계기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 행사가 더욱 강화되고 상시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법안은 국정감사·국정조사는 물론 청문회 및 주요안건 심사에도 경영진, CEO, 총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이 헌법상 과잉 금지 및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법안 반대토론에서 “사람을 강제 구인하는 것은 무서운 것이고 대단히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권력 행사”라며 “(동행명령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남발하고 나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은 국회가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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