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 난항’ SK 최태원 회장, 이혼소송 취하서 법원 제출

박진희 기자 승인 2024.12.26 11:01 | 최종 수정 2024.12.26 11:43 의견 0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배법원에 이혼소송 취하서를 제풀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이혼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혼소송 확정증명 신청서와 함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 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 취하서를 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이혼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6월 21일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에 확정증명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고법은 발급불가 결정을 내렸다.

통상 확정증명서는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기 위해 신청한다.

따라서 최 회장 측이 이번에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은 노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하고, 상고심에서는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만 본격적으로 다투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노소영 관장 측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 축출하겠다는 의도”

최 회장의 거듭된 이혼소송 확정증명서 신청에 대해 노 관장 측은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고 일축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단은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 측의 거듭된 판결확정증명 신청은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해 보겠다는 소송 초기부터 일관되어 온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확정증명이 발급된다면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관장 측은 또 “최 회장 측은 자신들의 반헌법적 의도를 포장하기 위해 노 관장 동생 관련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 등을 운운하고 있다”며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은 이미 2004년 친족 분리돼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 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 이는 명백히 허위사실 적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의 이와 같은 초헌법적이고 위법한 행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공격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 최 회장 측 “노태우 일가 관련 법인 사업 파악 난항”

업계에서는 이번 최 회장의 소 취하에 대해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매년 5월 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재계 2위인 SK그룹은 공정위 신고 의무가 있다. 이혼이 확정되지 않으면 노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관련 법인도 신고해야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이어 “공정거래법상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라면서 “동아시아문화센터와 노태우센터는 김옥숙과 노소영이 설립한 법인이라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노재헌이 친족분리돼 있다는 부분도 이혼 후에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씨 일가의 회사 설립, 보유관계 등이 불투명하고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건은 노소영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다. 기본적으로는 이혼 확정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위한 것이 확정증명원 신청이고, 특히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이를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속한 정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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