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항소심, ‘삼성 합병 목적’ 놓고 검찰-변호인 팽팽한 설전

임윤희 기자 승인 2024.10.29 11:25 의견 3
법정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측과 검찰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배경과 목적 등 쟁점을 심리했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싸고 팽팽한 설전을 이어갔다.

검찰은 "이 회장의 승계 목적으로 합병이 진행됐다"면서 "안진 회계법인의 합병 검토보고서가 조작됐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 측은 "양사에 모두 이익이 되는 합병이었다"며 "지배구조 개선과 사업적 필요성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쟁점은 합병의 목적과 공정성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라고 지적했으나 이 회장 측은 "합병 후 양사 주가가 모두 상승했다"고 맞섰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제일모직은 시장 전망이 긍정적이었고 삼성물산은 실적 부진으로 자본잠식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20년 9월 기소됐다. 올해 2월 1심에서 19개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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