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항생제 섞인 영유아 제품 회수율 저조..“약국·병원 처방 막고 최선 다할 것”

서재필 기자 승인 2025.01.10 10:56 | 최종 수정 2025.01.10 10:57 의견 0

대웅제약 엘도스시럽(자료=대웅제약)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대웅제약의 의약품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식약처 회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두달여 기간 동안 휴일을 다 지내면서 회수율이 절반도 안된다는 논란이 발생하면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지난 11월 발표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등급 위해성으로 분류된 영유아 가래약 엘도스시럽 회수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엘도스시럽은 영유아 아이들에게 처방되는 딸기맛이 나는 시럽형이다. 기침이나 기관지염 등에 처방해 가래를 제거해주는 약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엘도스시럽 일부 제품에 항생제 성분이 섞였을 정황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약처는 지난해 11월 제조번호 D01001~D01003인 엘도스시럽을 2등급 위해성으로 분류하고 영업자 회수 조치 계획을 공표하도록 명했다.

해당 회수조치도 대웅제약 측이 해당 의약품도 1년여간 내부 검사를 거쳐 문제 소지를 먼저 파악해 식약처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통상 영유아 약을 처방할 경우 항생제는 보호자와 협의해 따로 처방한다. 때문에 엘도스시럽에 항생제 성분이 들어간 것은 항생제 이중 처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영유아 항생제를 이중처방할 경우 설사, 구토, 발진 등의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신장 손상, 간 기능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필요 이상의 항생제 복용은 세균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지게 돼 향후 더 심각한 감염 질환에 걸렸을 때 치료가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식약처 회수조치가 발표되자 대웅제약은 빠르게 회수 조치에 나섰지만 연말 휴일이 끼어 있어 속도가 나지 못할 것을 우려해 회수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고 식약처는 이를 받아들였다. 연장된 기한은 내달 초까지다.

대웅제약 측은 이미 약국을 비롯해 유통사들에게도 해당 약품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했기에 우려를 덜어도 된다고 당부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회수 공표 즉시 병원과 약국 등에 처방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보내는 등 유통이 되지 못하도록 빠르게 조치를 취했다”며 “기한 내 회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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