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진주·대조1구역·청담삼익 공사비 합의..서울시 갈등 중재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7.17 15:22 의견 0
대조1구역은 조합 내부 갈등과 공사비 미지급에 지난 1월 공사가 중단됐었지만 공사를 재개했다. (사진=한국정경신문)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서울시가 공사비 증액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정비 사업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는 등 갈등 조정·중재에 나서면서 잠실진주아파트·대조1구역·청담삼익아파트에 대한 공사비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17일 밝혔다.

행정과 도시 정비 분야 전문가인 코디네이터가 공사비 갈등 의견을 듣고 적절한 공사비 조정안을 제시해 갈등을 중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정비 사업이 지체되거나 갈등을 겪는 경우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 합의를 도출하는 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용 중이다. 코디네이터는 도시행정·도시정비·법률·세무·회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정비 사업 분쟁 발생 시 시·구·갈등당사자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 간 의견 청취 및 갈등 원인 분석을 통해 적절한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잠실진주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사인 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과 공사비를 3.3㎡당 666만원에서 811만5000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시공사는 설계 변경, 마감재 상향, 물가 상승, 금융비용을 이유로 공사비를 3.3㎡당 889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코디네이터의 중재를 거쳐 지난 16일 조합원 총회에서 증액 폭을 조정한 합의안이 의결됐다.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공사비 갈등에 시공사가 공사 중지를 예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지만 중재회의를 통해 공사비와 기간을 조정한 합의서가 도출됐다. 8월 말 총회 의결을 거쳐 일반분양 절차에 착수하게 될 전망이다.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은 조합 내부 갈등과 공사비 미지급에 지난 1월 공사가 중단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으나 총회에서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고 공사를 재개했다.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도 공사비 증액 관련 합의가 도출됐다. 당초 3.3㎡당 543만원에서 618만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니터링과 현장 조사를 통해 공사비 갈등 원인을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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