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오너일가 계열사에 일감 몰아줬나..공정위 조사 착수

서재필 기자 승인 2024.10.09 11:15 | 최종 수정 2024.10.09 11:16 의견 0

공정위는 빙그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자료=빙그레)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빙그레가 오너 일가 소유의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빙그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자회사인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과자와 종이 등 생산을 맡았던 협력업체 동산산업과 거래를 끊고 물류 계열사 제때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다.

제때는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과 장녀인 김정화 씨, 차남 김동만 씨 삼남매가 지분을 모두 소유한 오너일가의 계열사다.

공정위는 해태아이스크림이 기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고 제때와 거래를 맺는 과정에서 위법(하도급법 위반)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 주체는 공정위 대구사무소가 맡는다.

빙그레 측은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알렸다.

앞서 8월 빙그레는 김동환 사장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면서 논란이 있기도 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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