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과열에 ‘위법 행위 여부’ 살핀다

서재필 기자 승인 2024.10.09 10:37 의견 0

이복현 금융감독원 지시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7일 시작된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안에 대한 정식 조사를 진행 중이다.(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간 경영권 분쟁이 과열되자 금융감독원이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들여다 본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 지시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7일 시작된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안에 대한 정식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개매수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정식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시세조종 등 3개 조항을 중심으로 위법 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행위 과정에서 추가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도 살핀다. 특히 고려아연과 영풍·MBK 공개매수 가격을 경쟁하는 과정에서 풍문을 유포해 시세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들여다본다.

앞서 이복현 금감위원장은 “공시 이전에 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 풍문 유포 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풍문 유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 행위, 부정거래 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5억원의 범위에서 과징금 처분이 이뤄질 수 있고 부당이득의 1.5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주가조작이라고 불리는 시세조종 행위까지 포착될 경우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 이익 또는 손실 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안이 정식 조사로 전환된 만큼 금감원은 양측의 의사 결정 과정과 그간 거래에 대해 낱낱이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각 회사에 자료 제출 요구와 소환 조사도 전망된다.

금감원은 앞서 8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가가 급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장내거래와 다른 특징들이 있어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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