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상생협의체 6차 회의도 ‘갑론을박’.. 차등수수료 도입vs수수료율 5% 제한

서재필 기자 승인 2024.10.09 14:54 의견 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6차 회의를 진행했다.(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여섯 차례 회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6차 회의를 진행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회의에서 배달앱 매출액 기준 60% 점주에게 기존과 같은 9.8% 수수료를 적용하고 상위 60~80%에는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적용하는 방안을 상생안으로 제시했다.

그간 외식물가 상승 주범으로 서로를 지목하며 반목했던 쿠팡이츠는 이날 우아한형제들이 제시한 의견을 따라가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점업체 측은 이를 거절하고 중개수수료 상한을 5%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도 중단하고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수수료 및 배달료)를 표기할 것을 요구했다.

입점업체 측 관계자는 “배달앱으로 배달 시장이 성장한 것은 맞지만 비용이 과도하게 늘었다”며 “배민이 수수료를 인상하기 전인 6.8%도 과도하다고 판단되며 수수료가 5% 이상인 점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배민의 상생안 제시로 그간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물꼬를 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제 및 방안이 논의되지 못했고 양 측 의견차가 여전히 심하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도 파행 수순으로 가자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측에 10일까지 상생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수정된 상생안을 토대로 오는 14일 제7차 협의가 이뤄진다.

이달 안으로 상생안 협의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면서 공정위도 직접 행동에 나설 타이밍을 재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당사자가 상생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최선이지만 이달까지 상생협의체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배달앱과 입점업체간 상생안 도출이 국정감사까지 확대되면서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상황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배달 수수료는 많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연결된 문제”라며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더 고민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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