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보상금 '진퇴양난'..고객 불만 속출에 추가보상 배임논란 우려

송정은 기자 승인 2021.11.16 16:44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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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8일 KT 구현모 대표이사가 KT혜화타워 앞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KT의 유·무선 인터넷 장애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송정은 기자] KT가 지난 달 25일 발생한 전국적 통신장애에 대한 보상 절차에 나섰지만 예상보다 적은 1인당 보상금액에 대한 KT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KT는 최대 400억원을 들여 발 빠른 진화에 나섰지만 '1000원 대' 보상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성토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추가 보상을 하려고 해도 주주들의 배임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KT로서는 말 그대로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졌다.

16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KT 인터넷 장애 보상 조회'가 가능해지자 KT 소비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자신의 보상금액을 인증하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KT가 업무가 몰리는 시간에 최대 1시간 30분 가량 통신장애를 일으켜 놓고도 실제 피해 정도에 대한 섬세한 논의 없이 사용 요금제에 따른 '통신비 비율'을 바탕으로 일괄적인 보상금액을 정한 것에 대해 성토하는 목소리가 크다.

KT 요금제를 쓰고 있다는 30대 직장인 박 모씨는 "당시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앞두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통신 장애로 인해 일정을 변경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런 경우보다도 더 큰 금전적 피해를 입어야하는 고객들도 많았을 것이다. 실제 피해규모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부분도 이해하지만 이 정도 보상금액(1000원 규모)이면 보상해주고도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또 보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4일에 불과한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KT 한 관계자는 "지난 1일 피해보상 대책안을 발표한 후 재발방지와 함께 빠른 보상 대책을 만들기 위해 힘 써왔다"며 "보상 누락을 방지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사용 요금제에 따른 보상금액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8일까지 보상금액에 대한 확인 절차가 끝난 후 추가적 피해 보상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KT가 추가적인 피해보상 금액을 편성하기도 쉽지 않다"며 "만약 그럴 경우 주주들로부터 배임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KT가 이번에 피해 보상에 나서는 서비스는 KT의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기업 상품을 쓰고 있는 고객들이다. 여기에 태블릿 PC, 스마트 워치 등 이른바 '세컨드 디바이스(추가단말)'을 쓰는 고객들과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및 재판매 인터넷 고객들도 보상 대상이다.

KT 일반고객들은 지난 달 25일 최장 장애시간인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1000원~2000원 대)를 자신의 요금제에 따라 감면 받는다. 또 소상공인 고객은 인터넷과 인터넷 전화에 대해 10일 분 이용료(약 7000원대) 이용료가 감면된다. 알뜰폰 이용 고객들은 대체로 1000원 이하의 보상금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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