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저작권 소송 판결 앞두고..“상도덕 지켜야” 비판 거세

‘다크앤다커’ 등 유사성 논란..개발 환경 저해 우려

변동휘 기자 승인 2024.09.19 11:26 의견 0
디나미스원 ‘프로젝트 KV’의 표절 시비에 휘말렸던 ‘블루 아카이브’ (자료=넥슨)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넥슨이 연이은 저작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 개발진의 퇴사 이후 타사 개발작에서 유사성 논란이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행태가 개발진들의 독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고 산업 전반의 물을 흐릴 수 있다며 업계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저작권 침해 본안소송 1심 판결이 다음달 24일 이뤄질 예정이다. 두 회사는 ‘다크앤다커’ 개발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넥슨 측은 ‘다크앤다커’가 ‘프로젝트 P3’의 리소스 등 개발 정보를 유출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며 두 게임 간 유사성을 지적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자사의 순수 창작물이며 부적절하게 영업비밀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또 다른 게임의 시비에 휘말리기도 했다. 신생 개발사 디나미스원이 공개한 ‘프로젝트 KV’가 ‘블루 아카이브’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박병림 전 넥슨게임즈 PD를 비롯해 ‘블루 아카이브’ 개발진이 독립해 세운 개발사라는 점에서 팬들의 공분을 샀으며 결국 개발 중단이 결정됐다.

관련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넥슨의 소송 경과를 지켜보는 모습이다. 이러한 행태가 법적으로 제지되지 않는다면 내부 프로젝트 유출과 같은 사례가 만연하게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는 개발자들의 독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고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등 개발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야심차게 시작한 신작이 유출돼 외부에서 성과를 낸다면 어느 회사가 신규 프로젝트에 나서겠느냐”며 “이는 상도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 업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제지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데다 항소심 등으로 이어질 경우 수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게임 매출은 대부분 출시 초반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관련해 이용자들의 윤리적 소비를 기반으로 업계의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미 게임 이용자들은 단순히 재미나 캐릭터의 매력 등 게임 내 요소들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의 정당성까지도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발맞춰 업계에서도 표절이나 리소스 유출 등 논란을 일으키기보다는 창의적인 게임 개발에 매진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이철우 협회장은 “‘프로젝트 KV’도 법적 분쟁으로 갈 경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었지만 조기에 개발 중단을 선언하게 된 배경에는 이용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며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윤리적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이 업계의 자정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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