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법 재점화..업계 “스타트업 성장 저해”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방지..역차별·생태계 파괴 우려
변동휘 기자
승인
2024.08.27 14:56
의견
0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과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규제법이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한 모습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경쟁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나 관련업계에서는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며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법안은 총 8건이 발의됐다. 법안을 살펴보면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간 갑질방지와 정산 문제 등에 대한 내용부터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까지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게이트키퍼)들을 지정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자사 이용자의 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최혜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3월부터 유럽에서 시행 중인 DMA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법안에 명시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은 ▲시가총액 10조원 이상 ▲연평균 매출액 3조원 이상 ▲월평균 이용자수 1000만명 또는 이용사업자 5만개 이상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비단 처음은 아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2021년 ‘온플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업계 반발 속에 논의가 중단됐다.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경쟁촉진법(가칭)’ 추진 계획을 밝힌 사례도 있다. 최근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규제 쪽에 힘이 실리는 흐름이며 국회입법조사처도 이를 올해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몸집을 키워왔다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지만 IT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외 기업에 대한 강제력을 갖지 못한다면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가 규제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 및 중국 커머스사들과의 경쟁에 적신호가 켜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플랫폼 생태계 기반을 둔 스타트업들에게도 규제 여파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관련해 국제전략연구소(CSIS) 카티 수오미넨 객원연구원은 지난 21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세미나에서 “해외 거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유럽과 달리 한국의 기술규제는 국내 대형 플랫폼이 사용자를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일부 계측의 인식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한국의 법안은 일정 규모로 성장한 플랫폼을 억압함으로써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 투자를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억제해 궁극적으로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부작용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 등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중규제 등의 가능성과 국내에서도 해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한 번 시행된 이후에 이를 되돌리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만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시장 전반의 혁신과 효율성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업계 자율규제 정책에 대한 이행 여부도 꼼꼼히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