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도심문..수사권 남용”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확정
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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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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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백모(74)씨와 그의 딸(40)에 대한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전남 순천에 사는 백씨 부녀는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피해자 A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A씨를 비롯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을 뒤집어 부녀 중 아버지에게 무기징역, 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판결은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로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막걸리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과 청산가리를 넣었다던 플라스틱 숟가락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나오지 않은 탓이다.
A씨 부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지 10년 만인 2022년 1월 박준영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지난 1월 “검사가 생각을 주입해 유도신문 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고 백씨 부녀를 석방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재심을 열기로 한 광주고법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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