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정경심 옹호..김태규 판사 노무현 대통령 인용 비판 "막가자는 거냐"

김지연 기자 승인 2019.09.25 18:18 | 최종 수정 2019.09.25 18:21 의견 0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왼쪽)과 김태규 판사 (자료=JTBC 방송 캡처·김태규 SNS)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현직 부장판사인 김태규(사법연수원 28기·부산지법)가 분노하고 나섰다.

25일 김 판사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말에 적극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앞서 유시민은 조국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씨의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법조 경력 20여 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고 증거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그는 “현란한 말재주라고 환호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판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했던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라는 문장을 인용해 유시민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시선을 끌었다.

김 판사는 “국정농단, 사법농단, 적폐청산은 그 온갖 칼부림이 일어날 때, 그 검찰도 모두 증거를 조작한 것인지부터 살펴야 한다”며 “혹시 그때의 검찰이 지금의 검찰과 다른 주체라 하실런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현재 김 판사의 글은 삭제된 상태다. ‘친구공개’로 올린 글이 자신의 동의 없이 기사화돼 당혹스러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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