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원더클럽이 관리하는 클럽72가 시즌권 졸속 운영으로 내장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원더클럽은 10일 오후 5시께, 오는 6월 5일까지 진행예정이었던 클럽72 시즌권 이벤트를 종료한다고 알렸다. 시즌권 이용자들은 3월 4일부터 6월 5일까지 클럽72 레이크/ 클래식 코스 3부 이용을 위해 시즌권 이용료 49만원을 결제한 상태다.

클럽72 야간(3부) 시즌권은 원더클럽에서 기획한 이벤트다. 49만원을 선결제 한 소비자는 주말 3부 라운드 10만원 고정가(2회), 평일 3부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원더클럽 측은 시즌권 이벤트 종료를 알리며 ▲참여인원 미달 ▲매크로를 통한 예약 선점을 이유로 들었다. 원더클럽은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이 다수 제기되는 등 고객 불만과 환불 요구로 인해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목표 인원 미달 시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던 것과 달리 시즌권 이용자 모집은 조기 종료됐다. (자료=클럽72 홈페이지)

원더클럽 측이 내세운 시즌권 취소 사유는 석연치 않다. 목표 인원 미달 시 이벤트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던 것과 달리 시즌권 이용자 모집은 조기 종료됐다. 이에 원더클럽 측은 고객 성원 감사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소비자들 불만은 속출하고 있다. 시즌권 이용권자들은 원더클럽 측이 이미 결제를 한 시즌권에 대해 사전 조사 없이 일방 통보했다며 단체 소송을 준비 중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클럽72 시즌권(3부) 취소 소송방’에는 750여 명의 시즌권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 및 단체 소송, 향후 대응 논의를 위해 모였다.

골프장 측이 10일 오후 5시께 이벤트 취소 공지 후 11일 예약분부터 시즌권 소지자들에 대해 유료로 일방 전환 한 탓에 혼선도 크다. 현재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료 전환을 한 것에 대해 소비자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시즌권 이벤트 종료에 대해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내장했다가 그린피를 요구 받는 일도 속출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 소송방에 참여 중인 한 시즌권자는 “클럽72가 결제 후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 개별 통지도 없이 홈페이지 공지로만 올려놓는 등 소비자기만 행위가 다수 발견 됐다”면서 “불매운동, 집단행동, 시즌권이벤트취소 가처분신청 등 할 수 있는 대응은 다 할 것이다. 골프장 이용객들을 우롱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더클럽 측은 즉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11일 오전 본지가 원더클럽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으나 답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