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재차 논의된다.(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재차 논의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상정·심의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검찰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해 특검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국민의힘이 법안에 여전히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