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유력 건설사가 부도직전 법원에 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수백여 명에 달하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추락할 위기에 내몰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8일 경남 사천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시공사인 신태양건설이 지난해 11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건설사의 지급보증효력이 상실돼 지난 1월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기관인 주택보증공사(허그)로부터 조합원 개인들에게 중도금 이자 자납 독촉을 고지 받았다는 것. pm 계약서 사본 (자료=익명조합원)
[한국정경신문(사천)=박순희 기자] 부산 유력 건설사가 부도직전 법원에 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수백여 명에 달하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자들이 신용불량자로 추락할 위기에 내몰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이 건설사는 용역을 가장해 80여억 원의 공사선급금을 지급받아 공사비에 한푼도 투입하는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합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경남 사천지역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시공사인 신태양건설이 지난해 11월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면서 건설사의 지급보증효력이 상실돼 지난 1월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기관인 주택보증공사(허그)로부터 조합원 개인들에게 중도금 이자 자납 독촉을 고지 받았다는 것.
이처럼 허그에 사고사업지로 등록되면 기존 조합의 이자 납부 통장거래가 중지되고 인출이 불가능해 지면서 조합원 개인에게 이자 납부 책임이 전가된다.
현재 조합원들 중 상당수가 이같은 허그 방침에 따라 중도금 이자 납부를 하지 못한 가입자들은 신용 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조합원들중 가입을 위해 자격이 있는 대리인을 내세운 실제 조합원들은 대리인들로부터 민형사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이는 등 제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이 파산 등을 대비해 조합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회수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전 조합장 등이 신태양건설 박 모 회장과 안모 대표, 피엠사 이 모 대표 등을 상대로 지급한 선급금을 돌려받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욱이 안 대표의 경우 최근 회생 법원으로부터 각자 대표인 양 모씨와 함께 관리인으로 지정받았으나 창원현장 인부 사망 사건과 임금 미지급 등으로 이미 실형(집행유예)을 받은 상태인데다 건강문제(투석중) 등으로 향후 또다른 법적문제가 야기될 경우 지속적인 업무가 가능할지 우려를 낳고 있다.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조합장 공지문 (자료=익명조합원)
본지가 단독 입수한 녹취록과 문건에 따르면 조합과 신태양 박 회장, 안 대표는 당시 지급한 비용이 용역비가 아닌 공사선급금임을 확인하는 합의서에 모두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 조합장과 박 회장과의 통화에서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회장은 신태양건설의 중도금 보증으로 대출이 발생한 만큼 이를 용역으로 간주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조합장은 중도금은 기존 업무대행사의 역할로 대출이 발생한 만큼 (사법 당국)조사시에 공사선급금임을 강조할 것 주장하고 있어 갈등을 빚어지고 있는 것.
실제로 이 82억5000만원(부가세포함)이 용역비로 인정될 경우 조합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반면 공사선급금임이 확인되고 실제 공사비로 투입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금액의 규모와 다수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관련자들에 대한 중형이 예상된다.
조합측은 그러나 지급 직전 이미 조합 이사회를 열어 회의록을 허그 등에 보내 사전 자금 인출에 대한 내부 승인을 거쳤으며 당시 시공사 용역사 조합간 대표 합의서와 이후 회수 요청 공문 등을 수차례 발송한 점을 근거로 공사선급금임을 자신하고 있다.
조합이사회 회의록 및 공문 (자료=익명조합원)
그러나 당시 이같은 결정을 한 조합 집행부의 처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택법이나 조합규약상 당초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을 주는 긴급예산 편성 집행 등은 반드시 총회의 인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즉 이번처럼 신태양건설의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을 용역비 형태로 총회인준없이 이사회 승인만으로 지출했다면 위법성 소지가 매우 높아진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모두 내집 마련의 꿈을 키원온 서민들이다. 보지도 못한 수억 원의 빚 때문에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 개시된 신태양건설에서 회수할 방안은 막막해졌고 주식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박 회장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우리 돈을 어음 막는데 사용한 만큼 개인에게라도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공사선급금은 공사비 외 사용이 불가하며 공사 선급금의 유용이나 횡령 등은 중대 범죄로 법원은 대표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