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9일 정부가 최근 급등세를 보인 서울시의 주택시장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자료=연합뉴스)

19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지난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격 해제한 지 35일만에 다시 지정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로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한다.

정부의 이번 초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세가 서울시 전역으로 빠르게 번지자 가격 안정을 위해 내린 결정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해제 구역 재지정과 함께 기존의 ‘동’ 단위가 아닌 ‘구’ 단위로 결정하면서 더 넓은 지역에 적용되도록 했다.

이번 재지정을 통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에 대해선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될 예정이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며 필요할 경우 정부와 서울시는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도 진행될 방침이다. 먼저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마포구와 성동구 인근 지역에 대한 추가 지정이 검토되며 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곳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이런 움직임이 주변으로 확산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선제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적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비정상적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확산한다면 금융·세제·정책대출 등의 대응 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