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입원..검찰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 '강행'

홍정원 기자 승인 2019.09.16 10:46 | 최종 수정 2019.09.16 13:33 의견 14

법무부 장관 조국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원 중이다. 

검찰이 조국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료=청와대, KBS 방송 캡처)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난 9일 이후 병원에 입원했다. 조국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내가 몸이 아프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만간 정경심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정경심 교수는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전형에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소환 조사없이 지난 6일 전격 기소됐다.

그간 검찰은 조국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운용 관련 의혹,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 의혹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6일 조국 장관 가족펀드(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국 5촌 조카 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허위공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국 법무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조국 5촌 조카 조 씨를 이틀간 조사했다. 조 씨는 코링크PE와 투자업체로부터 50억 원대 돈을 횡령하고 관련자와 입맞추기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국 5촌 조카 조 씨를 상대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배경과 정 교수가 펀드투자업체 운영과 관련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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