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자료=엔씨소프트)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과의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69억원이라는 거액의 배상액이 인정됨에 따라 웹젠 측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1부는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는 해당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웹젠에게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엔씨에게 169억182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역사상 최대 배상 규모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까지 나온 증거를 종합하면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배상액은 국내외 매출 합계의 10% 상당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엔씨는 지난 2021년 웹젠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8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원을 지급하고 ‘R2M’ 서비스 중단을 명령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웹젠 측은 1심 판결 후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며 서비스 중단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엔씨는 지난해 9월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서를 제출하며 배상금 규모를 600억원으로 올렸다.

웹젠은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계획이다. 엔씨 측은 “기업의 핵심 자산인 IP(지식재산권)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