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홍원식 前 회장, 구속심사 여부 결정..허위광고·100억대 배임 혐의

서재필 기자 승인 2024.11.28 11:31 의견 0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100억원대 배임과 허위 광고 등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따르면 28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한 대가로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십억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있다.

홍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액은 각각 수십억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찰은 홍 전 회장이 불가리스 유제품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관련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다. 이와 관련해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이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사내 발표회가 아닌 기자 초청 심포지엄에서 홍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가 불가리스 논란이 불거지자 이런 지시가 담긴 휴대전화 2∼3대를 한강에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실무진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회장은 2021년 불가리스 코로나19 논란으로 남양유업이 소비자 불매 운동과 경찰 수사 등에 직면하자 국민들에 사과하고 회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홍 회장은 오너 일가 지분 53%를 한앤컴퍼니에 매각하기로 했다가 이를 번복했다. 이후 올해 1월에 접어들면서 대법원의 계약대로 주식을 매도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결국 경영권을 넘기게 됐다.

이후 새 경영진은 지난 8월 홍 전 회장과 전직 임직원 3명을 특경법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소했다. 남양유업이 횡령 등으로 고소한 금액은 20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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