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쏙] 메이플 ‘보보보’ 사건, 넥슨 일부 패소 확정..5% 배상 판결

확률조작 사건 대법원 확정 첫 사례..집단소송 등에도 영향
유저-게임사 분쟁 기준점..전향적 태도로 원만한 합의 기대

변동휘 기자 승인 2024.11.28 14:37 의견 0
넥슨 ‘메이플스토리’ 확률조작 관련 소송의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인 이철우 변호사가 선고 직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료=변동휘 기자)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확률형 아이템 허위정보 고지와 관련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아이템을 구매한 이용자에게 일부 금액을 환불하도록 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 판결과 문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 대해 넥슨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구매 금액의 5%를 환불하도록 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은 적법한 상고이유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며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아이템 매매계약의 법리에 관해 판단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강화 확률을 고지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시작된 것이다.

이에 김씨는 넥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청구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도록 판결했다. 넥슨도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날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다.

선고 이후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이자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게임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입법부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의 판단까지 내려지며 우리나라의 3권 모두가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라는 담론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보고 있다”며 “타 게임사들의 유사 사례에서도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다른 사건에서도 5%의 비율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며 필요하다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 역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현재 손해배상과 환불청구를 병합해 진행 중이며 그 중 환불청구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대법원에 의해 내려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넥슨이 전향적인 태도로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평화적인 마무리를 위한 협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게임이 잘 흘러가길 바라는 것이 이용자와 게임사의 공통된 마음이기에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넥슨 측은 “유사한 사안에서 소비자원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분쟁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용자들께도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더 나은 게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