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 백신 접종 뇌출혈 사망자 ‘보상거부’ 적법..“인과관계 추단 어려워”

우용하 기자 승인 2024.10.27 12:10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 달 후 뇌출혈로 사망한 30대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법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30대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에 제기한 보상금 신청 거부 관련 행정소송에 대해 질병청의 거부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자료=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유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다.

사망 당시 39세였던 A씨의 아들은 지난 2021년 10월 코로나19 2차 백신을 맞았다. 하지만 한 달여 뒤인 11월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증상이 발생해 병원에 입원했으며 12월 사망했다.

A씨는 아들이 코로나19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질병청은 A씨의 신청을 지난해 6월 거부했으며 이에 A씨는 거부 취소를 요청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주막하출혈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고 추론할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두통 악화는 예방접종 후 거의 1개월이 지난 시점이다"며 "오히려 혈압·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비춰 고인은 지주막하출혈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는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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