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논란’ 교원평가제 개편..학부모 조사·서술형 평가 폐지

변동휘 기자 승인 2024.10.03 15:20 의견 0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고 역량개발 지원제도로 이를 대체한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정부가 교권침해 논란이 이어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할 방침이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역량개발 지원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의 학습 및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이 평가하고 이를 교사 연수에 활용하는 제도다. 지난 2010년부터 매년 9~11월에 시행해 왔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과 초등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가 참여해 익명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그러나 교직사회에서는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사들에 대한 인신공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현장 교원정책 전담 TF와 시도교육청 밑 정책 수요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교욱부는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교원역량 개발 지원제도로 재설계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가 빠지고 학교 평가로 대체된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 인식조사로 개편되며 서술형 조사가 폐지되고 학생 성장·변화 정보를 포함하도록 문항을 바꾼다.

교원 스스로 실시하는 자기역량 진단도 추가되며 기존 동료 교원 평가는 별도 시행 중인 동료평가제 ‘교원업적평가’의 다면평가와 연계된다.

교육부는 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한 AI 맞춤형 연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하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원양성기관과 연계한 ‘교원역량 개발센터(가칭)’ 설립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편된 교원 역량개발 지원제도는 내년 학생인식 조사부터 먼저 도입된 후 2026년 전면 시행된다. 올해는 새 제도 도입 준비기간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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