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후속절차 중지 결정

임윤희 기자 승인 2024.11.15 15:06 의견 0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5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5일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에 따른 후속 절차의 진행을, 논술시험 재이행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감독위원들의 착오로 한 고사장에서만 문제지가 먼저 배부됐다가 회수된 것에서 시작됐고, 감독위원들은 문제지 회수 이후 문제 관련 정보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소송에는 18명의 수험생이 공식적으로 참여했다. 진술서나 관련 증거 제출 등 간접적으로 참여한 이들을 포함하면 50여 명에 달한다.

수험생들을 대리한 김정선 변호사는 "절차 중지는 시험이 불공정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연세대학교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됐다가 회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험생들은 문제 내용이 사전에 유출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는 논술시험 관련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재시험 실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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