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대상, 3자녀→2자녀 확대..여가부, 입법예고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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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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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아이돌봄 서비스를 먼저 제공받을 수 있는 ‘다자녀가구’의 기준이 ‘자녀 3명 이상’에서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된다.
3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8만6100가구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이 가운데 22.5%(1만7438가구)가 ‘우선 제공 혜택’을 받은 다자녀가구였다.
여상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는 대상은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이었던 것을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지원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은 여가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맡는다.
개정안은 내년 3월 3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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