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직 정년 만 65세로 연장..3년 육아휴직 도입
임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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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0 16:08 | 최종 수정 2024.10.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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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한다.
행안부는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최근 시행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는 정년이 연장되며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조정된다.
불임 및 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기간은 1년 이내에 연장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은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응을 위해 확대된 공무원 휴직 규정을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며 "열악한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약 2300명 직원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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