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되나..관련 법안에 교육부도 “취지 공감”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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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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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정부도 취지에 공감하는 의견을 내면서 관련 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3일 교육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교내에서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제20조의3(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학생은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교육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학생들의 지능·인지·정신건강 발달에 악영향을 끼치고, 학생들이 유해·불법 콘텐츠와 사이버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현장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도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원·학부모단체연합은 지난 9월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SNS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고 있음을 느낀다”며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지키고 진정한 어린 시절을 되찾아주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교칙이나 고시가 아닌 법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에서 스마트폰의 사용과 관련된 원칙이 정해지고 나면 하위규정은 (정부가) 정비하는 절차를 거친다”며 “구체적인 제한 방안이나 처벌 규정 등은 학교에서 정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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