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근 BBQ 회장, 회삿돈 가족에게 대여..배임 혐의로 벌금 3천만원

서재필 기자 승인 2024.10.17 16:30 의견 0

너시스BBQ의 윤홍근 회장이 배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자료=제너시스BBQ)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제너시스BBQ의 윤홍근 회장이 배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윤 회장은 경영난을 겪는 가족회사에 지주사 자금을 대여해주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에세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사(제너시스BBQ)와 계약사(J사) 간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자금 지원 자격이 없는데도 피해사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자금을 대신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의 가족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배임에 해당하며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는 배임액 43억여원 중 2억1000여만원을 J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나머지 공소사실 배임액 41억원에 대해서는 배임으로 볼 수 없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J사가 윤 회장 일가가 설립한 가족회사지만 실제로는 제너시스BBQ 그룹의 계열사처럼 운영되었고 그룹 계열사와 공동이익 및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윤 회장은 제너시스BBQ 그룹이 2013~2016년 그의 개인 회사 J사에 자금 수십억 원을 대여하도록 한 뒤 충분한 회수 조처를 하지 않아 결국 제너시스BBQ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기소 됐다.

J사는 윤 회장 일가가 2013년 7월 지분 100%를 투자해 설립한 회사로 제너시스나 BBQ의 계열사가 아닌 개인 회사다. 이후 J사는 자본 잠식 등 이유로 매각됐다.

이 사건 수사는 경쟁사인 bhc치킨이 2021년 4월 윤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1년여간 수사한 경찰은 2022년 7월 불송치 처분했으나 이후 bhc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검찰은 윤 회장에게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겼다.

BBQ는 앞서 6월 윤홍근 오너일가의 세금탈루 혐의도 받은 바 있다. 제너시스BBQ 자사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사 제너시스에 지난해 1140억원을 배당한 이후 올해도 385억원을 배당하면서 회사 영업이익보다 높은 금액이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주회사로 배당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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