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갑질 맞았다’..공정위 과징금 처분 항소한 BBQ 패소
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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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14:35 | 최종 수정 2024.08.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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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BBQ가 가맹점주 협의회를 구성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반성문을 요구하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와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제너시스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달 11일 원심의 일고일부승소 판결을 파기했다.
BBQ는 지난 2018년 12월 가맹점주 4명에게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와 가맹계약조선 미수락 등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
해당 점주들은 12~15년간 BBQ 가맹점을 운영한 장기운영 점주들로 한달 전 전국BBQ가맹점사업자 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제너시스BBQ 측에서 계약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다.
BBQ는 일부 가맹점주에게는 여러 차례 상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 BBQ에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하며 BBQ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주들을 선동하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하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특정 업체로부터 다량의 홍보전단지를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의무 수량만큼 주문을 넣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했으며 회사가 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끊을 수 있는 사유를 계약서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정위는 조사를 거쳐 2021년 6월 BBQ에 시정명령과 17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BBQ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BBQ의 1차 항소에 서울고등법원은 2022년 10월 가맹점사업자협의회를 구성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했다는 부분에 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점주들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10년이 모두 지났고 계약갱신을 결정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BBQ에 있다는 이유다.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일련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며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단체 간부들이 운영하던 21개 가맹점 중 무려 12개 가맹점이 폐점하고 원고(BBQ)가 가맹점사업자단체 공동의장과 부의장 전부에 대해 가맹계약갱신을 거절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들은 상당한 자본을 들여 영업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그 의사에 반해 가맹계약이 종료됐다”며 “각서 제출만으로도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제약받거나 사실상 단체 활동을 포기하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계약갱신 거절로 BBQ가맹점사업자 협의회는 와해됐지만 BBQ 갱신거절 사태 이후 공정위는 2019년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반면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5월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BBQ 측은 “현재는 정기적으로 패밀리(가맹점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며 “동반성장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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