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융권 횡령에 '솜방망이' 처벌 남발하는 금감원..관련자 80%가 경징계 받아

윤성균 기자 승인 2024.10.16 08:10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최근 7년 동안 금융권에서 약 1900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지만 관련자 10명 중 8명은 경징계 처분에 그쳐 금융당국이 사고 예방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931억8010만원, 횡령사고 행위자는 192명에 달했다.

금융감독원 전경 (자료=연합뉴스)

2000억원에 가까운 막대한 금액이지만 환수 금액은 179억2510만원(환수율 9.3%)에 그쳤다는 게 문제다.

금융감독원이 2022년 11월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음에도 대형 횡령 사고는 연달아 터지고 있어 감독 강화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2020년 20억8290만원 수준이었던 횡령액은 2021년 156억9460만원, 2022년 827억5620만원으로 매년 늘다가 작년엔 그나마 644억5410만원대로 줄었다. 올해는 8월까지 횡령금액이 140억6590만원에 달한다.

이는 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주요 원인이라는 게 강 의원 측 지적이다.

횡령과 관련해 지시자·보조자·감독자 등에 위치에 있던 관련자 586명 중 20.7%(121명)만이 면직(6명)·정직(16명)·감봉(99명) 등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대부분은 경징계 조치로 끝났다. 가장 수위가 낮은 조치인 '주의'가 304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밖에 견책이 159명, 기타가 2명이었다.

횡령 사고를 일으킨 행위자 137명에게 내려진 제재는 면직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 기타 1명(0.7%) 등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천편일률적 내부 통제방안으로는 횡령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사고자뿐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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