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관계기관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 기간 운영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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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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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건강보험공단·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기에 대한 알선·광고행위 처벌과 금융당국의 조사권한 등의 내용을 강화했다. 금감원과 5개 관계기관은 법 시행에 맞춰 주요 개정내용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계획을 마련했다.
금감원과 관계기관은 온오프라인 광고매체를 통해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네이버·카카오와 협조해 카페와 블로그 홈화면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는 처벌된다는 유의 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이 노출될 수 있도록 모바일과 온라인 광고도 실시한다.
건강보험 고지서를 활용한 홍보도 진행된다. 건보공단에서 납부자에게 발송하는 고지서 이면에 주요 개정 내용을 인쇄해 대국민 홍보에 활용할 계획이다. 온라인 이벤트와 포스터 제작, 교통시설 옥외광고 등 오프라인 홍보도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별법 개정 취지에 맞게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며 “자료요청과 보험사기 알선행위 수사의뢰 실무기준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들을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해선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권유를 받거나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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