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3곳 경영실태평가 ‘취약’ 판정..적기시정조치 논의 예정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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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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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금융당국이 자산건전성 지표 '취약' 등급을 받은 저축은행 3곳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여부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심으로 자산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제2금융권의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이어졌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6월 저축은행 3개사에 대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의 최종 평가 등급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3월 말 기준 자산건전성 지표로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저축은행 3개사의 자산건전성 등급을 4등급(취약)으로 확정됐다.
경영실태평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로 처음 실시됐으며 자산건전성 지표 악화로는 6월이 최초였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거나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 적기시정조치 '권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나눠진다. 권고 등급을 부과받은 저축은행은 인력개선이나 경비 절감, 특별대손충당금 설정 등의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자산건전성 4등급을 받은 3개사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적기시정조치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실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는 저축은행은 1∼2개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1∼2개사의 경우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돼 경영개선계획 제출 이후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경영 건전성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과 경영개선협약(MOU)도 체결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달 중 3개사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며 "6월 말 기준으로는 자산건전성 지표가 개선된 저축은행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화가 전체 자산건전성 지표를 악화시킨 것으로 평가했다. 통상 저축은행은 브릿지론 위주로 PF 대출을 취급하는데 PF 경기가 악화하면서 사업장의 건전성이 저하돼 전체 건전성 지표도 하락한 것이다.
캐피탈사 역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일부 캐피탈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실시 후 종합등급 4등급을 결정했으며 이를 금융위에 통보했다.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나오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며 금융위는 적기시정조치 결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회사는 채권 발행도 하지 않고 금융사 차입금으로만 유지하고 있는 곳이라 회사채 시장에 영향이 없으며 일반 투자자 손해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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