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임시주총 하루 남기고 ‘지주사 의결권 행사 가처분’ 기각..경영권 향방은?
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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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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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한미약품의 임시주주총회를 단 하루 남기고 법원이 한미약품의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는 한미약품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18일 송영숙·신동국 회장을 비롯한 4인 연합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에 대해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는 한미약품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한미사이언스의 중요 업무 수행 시 '이사회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은 한미사이언스가 자회사인 한미약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한미사이언스의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이고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4인연합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가 지난 10월 23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철회 안건에 관해 4대5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4인 연합은 “비록 법원이 이사회 결의의 의미에 대하여 일부 견해를 달리하기는 하였으나 ‘회사의 중요자산인 자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용하였다는 측면에서 금번 가처분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향후 열릴 한미약품의 정기주주총회에서는 한미사이언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사회 결의를 통한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현재 한미사이언스가 이사회 결의 없이 추진하거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진행하는 여러 중요 업무 관련해서도 이번 가처분 기각 판결을 반면교사 삼아 절차에 온당한 업무 진행을 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의 기각으로 19일 있을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와 신동국 이사의 해임건은 그대로 상정된다.
한미약품은 오는 19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 해임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의 해임 ▲박준석·장영길 신규 사내이사 선임 등을 논의한다.
신동국 회장·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등으로 이뤄진 대주주 3자연합은 지난 11월 28일 열린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재편에 실패했다. 3자 연합은 당시 이사회 인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 건을 상정했지만 3분의 2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사회 소집으로 임시주총 개최를 무르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표 대결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미약품 지분은 지주사 한미사이언스가 41.4%를 확보하고 있고 기관, 외국인, 소액주주 등이 57.6%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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