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도 있었다”..금융감독원, 부산경찰청과 보험사기 일당 100여명 검거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7.09 11:43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공진단과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병의원에서 조직적으로 연계해 실손보험금 10억원을 가로첸 보험사기 일당 100여명을 검거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부산경찰청과 함께 10억원의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한의원 병원장, 간호사, 병원직원, 가짜환자 100여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한의사인 병원장 A는 고령의 전문의 B를 형식적으로 채용하고 간호사 C에게 B의 명의를 이용해 허위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C는 방문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했고 전문의 B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해 가짜환자들에게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작성·발급해 줬다.

병원에선 결제 금액에 상응하는 공진단과 피부미용 시술 등을 제공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해당 병원 직원들은 보험사기 유형을 색상별로 나눠 가찌환자를 관리하고 미용시술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된 가짜환자 100여명은 허위 발급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1인당 평균 10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편취했다. 가짜환자 100명에 대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연계분석을 한 결과 이 중 5명은 보험설계사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를 척결하기 위해 올해 초 금감원과 경찰청이 협력에 나선 이후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다”며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 범죄이므로 금감원과 경찰청은 향후에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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