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저축·캐피탈도 전임 회장 친인척에 14억 부당대출..은행 임원 개입

윤성균 기자 승인 2024.10.08 08:09 | 최종 수정 2024.10.08 11:08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우리은행에 이어 우리금융저축은행과 우리캐피탈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친인척에 수십업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경영진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 대처하지 않아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됐다고 보고 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캐피탈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구조도(자료=금융감독원)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와 장인 등 친인척 관련 회사에 우리금융저축은행이 7억원, 우리캐피탈은 7억원의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금융저축은행은 지난 1월 31일 손 전 회장 처남의 배우자가 대표이사였던 A법인에 신용대출 7억원을 내줬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개입했고 실제 자금이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이체돼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대출금 유용 등의 정황이 확인됐다.

우리캐피탈은 2022년 10월 21일 손 전회장의 장인이 대표이사였던 B법인에 부동산담보 대출 7억원을 해줬고 손 전회장의 친인척이 대출금의 일부를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 용도 등에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30일 B법인에 대한 만기 연장 과정에서 우리은행 출신 본부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여신위원회가 신용등급 악화와 담보물 시세 하락에도 채권 보전 조처 없이 만기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경영진이 손 전회장 친인척 관련 부적정 대출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않음에 따라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로 확인된 손 전회장 처남의 배우자 등 차주와 해당 대출의 신청·심사에 개입한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 등 관련인의 대출금 유용 등 위법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부적정 대출 취급과 만기연장에 관여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자체징계 조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금융지주 내 구태의연한 조직문화, 느슨한 윤리의식과 함께 지주 차원의 내부통제 미작동 등이 금융사고의 예방·조기적발을 저해해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지주 차원의 조직문화 및 윤리의식 등 문제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을 신속하게 개선·강화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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