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영업질서 확립 위해 부당승환 제재수준 강화 예고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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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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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 승환계약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24일 금융감독원은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를 공개하며 부당 승환계약과 관련된 향후 계획을 밝혔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신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신계약 청약 후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로 소위 보험 갈아타기로 불린다. 부당승환을 통해 설계사는 판매수수료를 받겠지만 소비자의 경우 금전적 손실과 보장 단절 같은 불이익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 현행 보험업법에선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 10개 사에 금감원은 과태료 5억2000만원과 기관경고·주의 조치를 부과했다. 설계사 110여명에게는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부여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부당승환에 대한 제재는 상품을 판매한 설계사에게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개인제재 위주로 운영됐다”며 “향후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GA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묻고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수준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계약건수가 많은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며 “불법·부당한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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