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네이버·카카오, 단통법 위반 게시물 시정조치 3년간 ‘0건’

윤성균 기자 승인 2023.10.08 10:46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휴대전화 판매가 활성화되며 온라인상 단통법 위반 게시물이 급증했지만 최근 3년간 네이버와 카카오의 시정조치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8월)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적발한 온라인상 단통법 위반 게시물은 총 12만4898건이었다.

8일 국회 과방위원회 이정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8월)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적발한 온라인상 단통법 위반 게시물은 총 12만4898건이었다. (자료=연합뉴스)

특히 네이버(밴드·카페), 카카오(카카오톡) 등 플랫폼에서 주로 불·편법 판매 게시물이 성행하고 있으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전체 불·편법 판매 게시물 중 약 47%(5만9072건)가 플랫폼에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휴대전화 판매 관련 초과 지원금 지급, 허위과장광고 등 온라인상 불·편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을 올린 판매점이 확인될 경우 이통사와 KAIT가 직접 수정·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판매점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거나 반복적으로 적발된 게시물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방통위 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AIT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내 신고센터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4만6140건의 불·편법 판매 게시물을 신고했으나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회신받은 조치 결과는 한 건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방통위와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하는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불·편법 판매 게시물이나 게시자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요구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 또한 판매점 여부를 확인하거나 해당 게시물을 수정·삭제할 근거 및 권한이 없어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정문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책임이 있는 방통위, 방심위, 이통3사, KAIT, 플랫폼 사업자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며 사실상 단통법 위반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통법의 핵심 목적인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 정비는 물론, 관계부처와 기관·업계 등이 합심해 불·편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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