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휴직, 학생수업권 침해없게 한다더니 "내논란 종료후" 약속은?

홍정원 기자 승인 2019.09.10 21:31 | 최종 수정 2019.09.10 21:36 의견 6

조국 휴직까지 논란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서울대 휴직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문제가 대두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서울대 촛불집회 모습. (자료=청와대, MBC 방송 캡처)


조국 법무부 장관은 10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에 팩스로 휴직계를 제출했다.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절차를 통해 조국 장관 휴직을 결정했다. 

조국 장관은 지난 7월 청와대 민정수석을 사퇴하고 서울대 교수 복직을 위해 복직원을 제출했다. 이후 바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지난 9일 장관에 임명됐다. 

조국 장관이 교수 복직 1개월 만에 또 휴직하면서 서울대 학생 수업권 침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 서울대 로스쿨에서 조국 장관이 가르치던 형법을 강의하는 교수는 총 5명이었다. 그러나 한인섭 교수 역시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장에 임명돼 휴직 상태이기에 지금은 3명뿐이다. 조국 휴직이 결정됨에 따라 학교 내에선 학생 수업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앞서 조국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들 수업권 침해를 언급했다. 조국 장관은 “제가 장기간 휴직하면 학생들의 수업권에 제약을 주게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저를 둘러싼 논란이 종료된 후 정부, 학교와 상의해 학생들 수업권에 침해가 생기지 않게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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