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스크 경고 문구 추가 "임산부·노약자 등 호흡 불편하면 사용 중지"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3.09 08:36 | 최종 수정 2020.03.09 14:18 의견 0
식약처 로고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보건당국이 코로나19(우한 폐렴)를 예방하기 위해 임산부와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 등이 마스크를 썼다가 호흡에 불편을 느끼면 당장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모든 보건용 마스크 제품 포장에는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하면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하면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란 경고 문구가 사용상 주의사항에 적혀 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 개정해 2018년 10월 2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에 이런 경고내용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전까지 제조업체는 사용상 주의사항에 ▲ 수건, 휴지 등을 사용해 호흡기를 감싼 다음 그 위에 착용하지 말 것 ▲ 마스크 안쪽이 오염됐을 때는 사용하지 말 것 ▲세탁해서 사용하지 말 것 ▲ 면체를 찌그러뜨리거나 변형해서 사용하지 말 것 ▲착용 후 마스크의 표면을 만지지 말 것 등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 방법이나 필터 손상 주의 등만 표시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만성 호흡기, 심장, 기타 의학적 증상 등으로 호흡이 어려울 수 있는 사람은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기 전에 의료진과 상의하도록 했다.

일본은 영유아나 호흡기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도록 했다. 또 마스크의 냄새가 신경 쓰이거나 숨쉬기 힘들다고 느낀 경우,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사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마스크에는 보건용 마스크 제품에는 'KF80', 'KF94', 'KF99'가 적혀있는데, KF는 '코리아 필터(Korea Filter)'를. 숫자는 입자차단 성능을 뜻한다.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해 황사·미세먼지 같은 입자성 유해물질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다. 'KF94',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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