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개특위, 의료사고 관련 안전망 구축 방안 논의..공적 배상체계∙심의위∙대변인제 검토
우용하 기자
승인
2025.01.03 16:07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 15차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공적 배상 체계,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 환자 대변인제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의료사고의 배상액 규모가 크고 사고 원인 규명이 복잡해 적정 위험평가와 합리적 보험·공제 상품 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과 공제 가입 규모가 작아 분만 등의 고위험 진료과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 왔다. 이에 의료 사고 위험을 적절하게 평가하면서 환자의 피해 회복을 실질적으로 도울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공적 배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환자 배상체계의 주요 기능은 배상 결정 전에 일정 치료비·생계비를 긴급 지원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조정절차와 법률 지원을 안내하고 중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의료사고 수사·기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의료사고심의위 설치 방안과 중과실 중심 기소 체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1차 실행방안에 포함됐던 환자 대변인제와 국민 옴부즈맨 시범사업도 계속 추진된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