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동원한 무장 계엄군, 국회본관 창문진입..회의 정족수 막을 수도

박진희 기자 승인 2024.12.04 00:58 | 최종 수정 2024.12.04 01:56 의견 0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본회의장으로 모이고 있지만 계엄군의 진압으로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 회의장으로 모이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고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 즉시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모이고 있지만 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계엄 해제를 하려면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수를 넘기는 151명이 회의에 참여해 찬성을 해야 가능해 진다. 현재 국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이 회의 개최를 위해 모여 있는 상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4일 새벽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다”면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에 붙이는 등의 절차를 지켜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헬기에서 내리는 계엄군 (자료=연합뉴스)

같은 시간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표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혔다.

포고령 제 1호에 따라 의원들이 국회로 모이는 과정에서 체포의 위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참모총장은 포고령 위반에 대해서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했다.

앞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에는 군 병력이 진입했다. 국회 상공에 3~4대 헬기가 포착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25분 께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 운명에 처해있다.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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